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인터넷교육) 자세히 알아보기
    소소한팁 2017. 4. 11. 15:20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인터넷교육)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크미입니다.

     

    계속되는 장기불황,실업률(특히 청년실업)이 갈수록 치솟는 불안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지급대상(수급요건)

     

    실업급여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에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2017년 4월 이후 1일 상한액이 50,000원으로 조정되었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며, 2017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46,584원입니다.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나이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로서 2년 범위내에서

    실업급여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재산상황,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자로서

    60일 범위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로서

    60일 범위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위해서는

    무조건 센터방문을 하여야 하는데요,

     

    본인의 관할고용센터는 찾기 위해선

    아래글자 클릭해주세요. 바로 연결됩니다.

     

    고용센터 찾기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저는

    수영에 위치하는 부산동부고용센터로 가야합니다.

     

    고용센터로 가기 전에

    본인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이직확인서는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게 필수겠죠?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확인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친절하게 상담해주며,

    자발적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실업급여 지급대상 참조)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듣고 가면

    신청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등록도 필수!!!

     

     

    2. 로그인을 하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3. 좌측상단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주세요.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동영상 시청을 클릭해주세요.

     

    동영상교육은 1시간정도 걸리는데,

    페이지마다 버튼을 누르고 퀴즈도 풀어야 하니 

    딴 짓은 하면 안돼요.

     

    교육종료 후 14일이내 센터에 꼭 방문해주세요.

     

    ※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교육이랑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가도 되긴 하나

    시간이 더 걸리니 미리 듣고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공감한표 꾹~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Copyrightⓒ 솔직담백한 크미의 일상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