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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노동부(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소소한팁 2017. 4. 1. 21:00

    [정보] 임금체불 노동청(노동부) 신고방법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

    임금이 체불됐을 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바여도 가능하고, 일용직이어도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인정해주는 법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단순히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1년이상 되어야 하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하니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14일이 지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관할노동청에 직접 가서 접수

     

    자신의 관할노동청은 1350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신의 거주지 노동청이 아닌

    회사 주소지 노동청으로 가야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 글자클릭하면 해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① 민원신청을 클릭한다.

     

     

    ②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한다.

     

     

    ③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된다.

     

     

    ④ 등록인 정보는 신고자 본인의 정보를

    피진정인은 회사의 정보를

    진정내용에는 입사일,퇴사일,체불임금총액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입하여 등록하기를 누른다.

    (진정내용 예 : 퇴직금 미지급, 근로임금 2개월분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첨부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는 것이 좋다.

     

     

    3) 우편 or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아래파일을 작성하여 해당 노동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1350으로 전화해서 팩스번호나 주소 확인하면 됨.)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서류 확인을 하고

    출석통보 문자를 보내니(1~2주정도 소요)

    해당 출석일에 출석해서 진술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해서

    모든 체불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미룬 악덕업주들은

    노동청 진정서 가지고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고소장을 통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진정서는 한 번 취하하게 되면

    동일한 이유로 다시 제출할 수 없으니

    진정서취하는 체불된 모든 임금을 다 받고 해주는게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미리 취하서를 받고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절의사를 밝히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돈을 다 받고 해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돈을 받는거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다.

     

    임금지급을 지연한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하나

    해당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벌금선으로 마무리 됩니다.

     

    임금을 안주고 날 괴롭힌 회사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고소장을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귀찮아서 안해주려고 하거나

    검사쪽에 넘어가봤자 별걸없다해도

    그냥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벌금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없는 좋은회사를 다니는게 제일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거니깐

    만약 임금체불을 당하게 된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악덕업주들을 혼내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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